- 보건·위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서류입니다.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설치 및 사용, 재사용)신고서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서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5.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
6.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최초설치검사 신청서
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등 성적서의 재발급신청서
8.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9.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등에 관한 서류
[별지_제1호서식]_진단용_방사선_발생장치의(설치_및_사용¸_재사용)신고서.hwp (21 kb)
[별지_제2호서식]_진단용_방사선_발생장치의(사용중지¸_양도¸_이전¸_폐기)신고서.hwp (18 kb)
[별지_제4호서식]_진단용_방사선_발생장치_신고증명서_재발급_신청서.hwp (12 kb)
[별지_제5호서식]_진단용_방사선_발생장치의_신고사항_변경신고서.hwp (14 kb)
[별지_제6호서식]_방사선_관계_종사자_안전관리책임자(변동¸_선임¸_해임¸_겸임)신고서.hwp (18 kb)
[별지_제8호서식]_진단용_방사선_발생장치의_최초설치검사_신청서.hwp (12 kb)
[별지_제16호서식]_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_검사_등_성적서의_재발급신청서.hwp (9 kb)
[별표_6]_진단용_방사선_안전관리책임자의_자격기준(제10조_관련).hwp (9 kb)
[별표_7]_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등에관한서류[제14조관련].hwp (1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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